1. 위험물 선적서류
위험물의 수출입절차는 다른 일반화물의 절차와 큰 차이는 없지만 위험물의 특수한 성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위험물 취급에 관련된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의 포장, 운송, 하역, 항내반입, 선적시에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1) 위험물의 수출절차와 선적서류
(1) 수출화물 준비
위험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포장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험물의 포장은 사용할 수 있는 포장용기의 종류, 용기의 재료, 포장 가능한 중량, 용량 등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포장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위험물이 들어 있는 포장화물에는 해당 위험물의 품명과 UN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해당 표찰을 부착하여 화물의 위험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 의한 위험물 검사시 합격판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미리 검사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요구된다. 운송인은 선박회사가 해당 위험물의 선적 가능성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위험물의 정보를 미리 제공해야 한다.
(2) 수출승인 및 허가
법령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화물들이 있다.
첫째, 화약류이다. 화약류는 '총포/도금/화약류단속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82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둘째 주요방산물자는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0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방위산업진흥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 유해 폐기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유독물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의하여 환경부(유독물 관리협회)에 신고한 후 수출을 할 수 있다.
(3) 수출신고
위험물의 수출신고는 수출하고자 하는 화물의 제조공장 또는 위험물창고 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수출품을 장치하고 관할세관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수출신고서는 관세사나 통관법인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세관의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되지만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수출허가대상물품 등과 같은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자가 직접 수출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반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수출허가대상물품 등 현품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며 국토해양부가 정한 위험물은 반드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선적신청 및 위험물 명세서 제시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송화인은 동 신고필증과 함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위험물명세서가 첨부된 선적신청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선적기간연장을 신청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다.
위험물명세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16조와 관련하여 위험물의 운송 위탁 전에 송화인이 선박회사(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운송하고자 하는 위험물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운송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제공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위험물명세서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표시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운송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선적지시
송화인의 요청에 따라 선박회사가 선적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선적을 허가하게 되면 선박회사는 해당 화물을 선적할 선박의 운행계획을 고려하여 일정 날짜까지 지정된 장소로 화물이송을 지시하게 된다. 화물을 컨테이너에 수납할 경우에 수납 책임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4조의 규정대로 컨테이너 위험물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에 대해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에 따라 컨테이너 수납검사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6) 위험물 반입신고
선적준비가 완료된 위험물은 선박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게 되고, 선적을 위하여 항만 내로 반입된다. '개항질서법' 제20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대로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위험물을 항계 안으로 반입하기 전까지 반드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험물반입신고서'에 위험물일람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위험물반입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위험물 반입신고는 항만운영 전산망(Port-MIS)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7) 하역 및 선적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하역할 경우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해양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역회사는 선사에서 전송한 위험물 일람표를 수신받아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물을 하역하고 관리하게 된다.
수출이 승인된 위험물이 항계로 반입되면 지방해양항만청의 승인을 받은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하역회사에 의하여 선박에 선적되는데 이때에는 송화인이 작성한 위험물의 사고 대비를 위한 서류와 선사에서 작성한 위험물 취급지침서가 선장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위험물을 선적할 때에는 선장이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격리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선적이 완료되면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본선수취증 등에 품명, 규격, 수량 등에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선박회사는 선화증권을 발급하여 모든 선적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 밖에 적재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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